A. 가능합니다.
① 조세특례제한법(12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물품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용역을
제공하고, 그 물품수입 및 배송대행에 대한 대가와 수탁받아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, 현금영수증은 당해
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에 대한 대행수수료대가에 대하여 발급하는것입니다.
[관계법령 및 예규 부가세법 제12조, 부가-1957]
② 비네이쳐는 수입대행전문쇼핑몰로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고객이 현금결제하신 총액 중 대행수수료대가에 대하여만
현금영수증이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.
[해외 물품 구입가격 + 현지교통비 및 운송료 + Sales Tex + 수입관세, 부가가치세 및 기타세금]